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디자인=생성형 AI 이미지ㅣ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는 과거 3대 등의 세대가 함께 살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모해 왔다. 하지만 요즘엔 대가족·핵가족 등에 국한되지 않고, 결혼이나 혈연에 묶인 전통적인 구성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상이 늘고 있다. 기존의 ‘룸메이트’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족상의 형태로 발전한 ‘비친족가구’를 소개한다.
‘비친족가구’란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를 말한다. 시설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중, 8촌 이내 친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경제적 이유로 동거하는 친구나 동료,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비혼 연인, 동성 부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비친족가구 수는 54만 5천가구로 집계된다. 21만 4천가구였던 2015년보다 약 2.5배로 증가한 것이다. 비친족가구 구성을 보면 가구주 연령은 20대 이하 16.3%, 30대 28.1%, 40대 15.3%, 50대 17.8%, 60대 이상 22.6% 등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또 가구원 수는 2인 비중이 90.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친족과 함께 사는 이유로는 ‘정서적 이유’(38%)가 가장 많았다. 주거비 절감(26.9%), 생활비 절감(8.7%) 등 경제적 이유도 주요 동기로 꼽혔고, 생활 습관·라이프스타일 파악을 위해(14.7%), 비용 대비 주거면적 품질향상(6.7%), 응급상황에 도움기대(2.4%), 범죄나 재난에서 안전 기대(1.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처럼 비친족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기존 주거 정책이 이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주택 청약, 공공임대주택 제도,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은 혼인·혈연·입양 등 한정된 범위의 법적 ‘가족’과 1인 가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수용해 가족의 권리를 확대·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 돌봄 관련 법률에서 돌봄 대상 가족 범위를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로 규정하는 등 법률상 가족보다 실제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영국의 18세 이상인 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의료결정을 내릴 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미국 뉴욕주는 ‘공공건강법’에서 건강돌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법정대리인, 배우자, 동거인, 부모, 18세 이상의 형제자매, 그리고 가까운 친구로 정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의 ‘유급가족휴가법’은 가족의 범주를 ‘근로자가 가족과 같이 여기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혈연·동반자 관계가 아닐지라도 근로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라면 근로자가 그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대와 상황에 따른 다양한 생활방식과 가구의 형태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가족상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가족상에서 벗어난 이들이 더 많아지는 만큼, 법적 가족 이외의 친밀공동체를 제도적으로 인지하고 지원 대상에 포괄하는 것은 향후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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