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지난 23일부터 한국 시장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본격 배포하며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캐나다·중국·호주·멕시코·뉴질랜드에 이어 7번째 도입 국가로, 글로벌 주요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적용되기 시작한 셈이다.
![*모델X [테슬라 홈페이지 갈무리]](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511/231631_454442_5649.jpg)
HW4 모델 중심으로 배포…국내 약 800~900대가 초기 대상
이번 업데이트는 북미에서 운용 중인 최신 ‘FSD v14.1.4’ 버전을 기반으로 한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컴퓨터 2.0·2.5 기반 차량도 FSD 옵션 구매 시 감독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초기 적용 대상은 HW4(하드웨어 4.0)를 장착한 2023년형 모델 S·X가 중심이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1~10월 등록된 HW4 차량은 600여 대이고, 지난해 판매분을 포함하면 국내 HW4 기반 모델은 약 800~900대로 추산된다. 이 차량들이 이번 업데이트의 1차 적용군이 된다. 반면 국내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 생산 모델 3·Y는 유럽 안전 기준 충족 여부, 한미 FTA 규정 차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도입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초기 체험자 “주행 개입 거의 없어…한국 도로에서도 안정적”
감독형 FSD를 먼저 체험한 일부 이용자들은 시내 주행에서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모델 X 운전자는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주행 중 개입한 적이 없었다”며 “경로 이탈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 다시 원래 경로로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정차 차량 회피, 회전 교차로 통과, 방지턱 감속, 주차장 접근 등에서 비교적 자연스러운 주행이 이뤄졌다는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다. 북미에서 먼저 누적된 데이터가 한국 도로 환경에도 비교적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모델X [테슬라 홈페이지 갈무리]](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511/231631_454443_5649.jpg)
기술적 진전에도 ‘레벨2’ 범위는 그대로…사고 책임은 운전자
감독형 FSD는 가감속·차선 변경·경로 선택 등 다수의 운전 과정을 차량이 스스로 수행하지만,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는 여전히 ‘레벨2(부분 자율주행)’ 범주에 속한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차량 내부 카메라가 주시 태만을 감지하면 경고가 발령된다.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할 경우 일정 기간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이 운전자에게 남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규제 논의도 확산…국내 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신호 인식 오류 가능성 등을 포함해 FSD 시스템 전반을 조사 중이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단계 규정, 책임 범위, 안전성 검증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기술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지만 법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판매 증가세 속 신뢰 회복 전략도 맞물려
테슬라는 최근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 논란과 중고차 가격 하락 문제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FSD 도입을 강행했다. 업계는 이를 "한국 시장에서의 돌파구 마련"으로 바라본다. 실제로 테슬라는 올해 7·8월 연속으로 국내 판매 기록을 경신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2026년 2분기 공개를 목표로 HW3 차량을 위한 경량화 소프트웨어 ‘FSD V14 Lite’를 개발 중이다. 일부 기능이 축소된 형태지만, 기존 세대 차량에도 FSD 기능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국내 테슬라 오너들은 FSD 국내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HW3 적용 일정·구형 차량 업그레이드 정책·기존 FSD 구매자 대상 처리 방식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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