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 착취 목적의 대화·유인행위까지 확대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특징이며,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처음에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취미나 관심사를 파악해 이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끈다. 그렇게 신뢰 관계를 쌓아나가며 피해자를 도울 만한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킨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적 가해 행동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길든다.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이러한 범죄 사례가 알려진 바 있다. 

피해자가 이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가해자는 회유나 협박으로 폭로를 막는다. 이미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가 끊겨 도움을 청하려 해도 말할 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아직 성장하는 나이인 만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가해자와 함께하는 게 안전하다는 말에 쉽게 설득당한다.

본래 그루밍(grooming)이라는 단어는 치장, 옷차림, 단정한 몸가짐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 ‘그루밍’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는 손톱깎이나 면도칼, 화장품 등이 있다. 고양이가 자신의 몸을 정리하기 위해 혀에 침을 묻혀 몸을 핥는 것도 그루밍이라고 한다. 과거 마부(groom)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말끔하게 꾸민다는 데서 유래한 단어다. 

그루밍 성범죄의 시작점은 진짜 누군가를 꾸며주고 위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친밀한 관계 형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가까운 어른처럼 말하고 다녀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이 실제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어린아이에게 채팅으로 칭찬과 상품권을 주면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이었다. 아이가 부모님께 혼날까 무서워 가해자를 잘 따르면 따를수록 가해자는 더 과한 요구를 일삼는다. 

어른들이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뒤 아이에게 물으면, 어떤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혹은 미안하다는 마음에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키가 점점 자라는 청소년일지라도 강하게 말하는 어른 앞에서 스스로 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당연히 생각하는 힘도, 경험과 정보도 어른보다 압도적으로 적다. 따라서 자신보다 약하고 작은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그루밍 성범죄는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아주 나쁜 것으로 분류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점점 강화되고 있긴 하나 안타깝게도 매년 이러한 범죄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어린 나이에 크게 다친 피해자들이 잘 일어설 수 있길 바라며, 그루밍 범죄 예방 시스템이 더 탄탄히 갖춰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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