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 ‘세금’. 세금은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내야 하며 물건이나 소득, 경제 규모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최근 한강(53) 작가의 노벨상 수상부터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들의 상금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노벨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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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부터 살펴보자.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노벨상 상금 1천100만크로나(약 14억3천만원)을 세금 없이 전액 받게 된다.

두 번째, 흑백요리사 상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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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요리 경연대회 ‘흑백요리사’의 상금은 3억이었다. 우승자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씨는 3억 원 중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까.

대부분의 ‘상금’은 과세인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이 진행하는 대회 등 각종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남은 20%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로 총 22%다. 이 계산대로라면 권 씨는 우승상금 3억 원 중 80%인 2억4천만원을 제외한 6천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럴 경우 권 씨는 1320만원을 제외한 2억86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세율 3.3%가 적용되어 990만원을 제외한 2억 901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듬해 5월 종합소득 과세까지 고려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3억원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만 합산되기 때문이다.

한편, 권 씨는 우승상금 전부를 전셋집을 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에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사실 저는 제 자신이 나태해지는 걸 많이 경계하는 편이라 이 돈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가게에 좀 더 집중하자는 의미로 가게 옆 전셋집에 3억을 바로 넣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로또 및 복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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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며, 필요경비가 따로 없는 만큼 전체 상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등 총 22%의 세금을 내야하며,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 등 총 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러한 세율에 따라 3억에 당첨된 경우 2억3400만원을 수령하지만, 3억 100만원에 당첨된 경우 2억167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복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꿈에는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로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라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 법과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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