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그런데 이날 매순간 그의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이 포착되며 ‘우산 의전’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과도한 의전으로 비판을 받은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첫 번째, KTX 열차 플랫폼 진입한 황교안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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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0일 저녁, 탑승객들이 열차에 타고 내리는 KTX 탑승 플랫폼에 승용차 두 대가 진입했다. 곧이어 일부 시민들의 이동이 제한되었고,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은 황교안 국무총리(2015년 6월 18일~2017년 5월 11일)였다. 그는 세종시 공관으로 가기 위해 KTX 특실에 탑승했다.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관용차량 2대는 그를 내려준 뒤 차를 돌려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민들은 “기차역 플랫폼까지 관용차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사람들까지 막아설 정도의 급한 용무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당시 총리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호 차원으로 취해온 조치였지만 앞으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2015년에도 위생 상태 점검을 위해 노인복지관에 방문했을 때 다른 이들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해 ‘과잉 의전’ 논란이 있었다.
두 번째, 갑질에 가까운 박찬주의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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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1일, 박찬주 육군 대장(2015년 9월 16일~2017년 8월 8일) 부부 관련 제보가 군인권센터에 잇따라 들어왔다. 제보에는 그의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청소나 조리, 빨래 등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로 당시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지만, 박 전 대장에 대해선 2019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이 적용을 검토한 법 조항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였는데, 갑질은 지휘관의 직무라고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박 전 대장의 아내 전성숙에 대해서만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
세 번째, 무릎 꿇고 우산 든 강성국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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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2021년 7월 14일~2022년 5월 13일)은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그는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 등 377명의 임시 숙소가 마련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응 교육은 물론 생계비 등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의 보좌관은 우산을 들고 옆에 서서 비를 막았다. 이때 보좌관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높이 들고 있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며 ‘과잉 의전’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사진·영상 촬영 협조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해명했고, 강 전 차관은 “직원의 노력을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황제 의전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시 총리와 의견을 함께했다. 그렇기에 문다혜씨의 이번 ‘우산 의전’이 더욱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례들을 거울 삼아 잘못된 관행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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