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시선뉴스DB, 연합뉴스]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박대명pro | 오늘의 모터그램_도로 위 '안전지대'에 대하여

안전지대?
- 도로 위 빗금이 그려진 ‘안전지대’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설계된 구역으로 비상 상황이 아니면 안전지대에 차를 주/정차해서는 절대 안 된다.
- 안전지대는 교차로 지점, 도로가 합류되는 곳 등에 설치된다.
- 안전지대는 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안전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견인차, 화물차 등이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안전지대’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에 따르면 '차량은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주정차 역시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벌금, 최대 20만 원)
-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안전지대’ 활용 예시
- 안전지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바뀌어 갑작스럽게 멈춰야 할 경우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된다.

- 또한, 좌회전 구역에 마련된 안전지대는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에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404/209523_416324_1920.jpg)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안전지대’. 하지만 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안전지대’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처벌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관련기사
- [모터그램]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는 행위, ‘불법’일까?
- [모터그램] 12월부터 설치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기존 등록 차량은?...'일반 소화기'와 달라
- [모터그램] 양심에 흠집 난 사람들의 엄연한 범죄 ‘물피도주’...처벌 강화 필요
- [모터그램] ‘차박’ 캠핑의 계절, ‘에티켓’ ‘배려’ 지켜야 더욱 즐거운 취미
- [모터그램] “봄이 왔어요” 봄맞이 자동차 관리, 타이어부터 와이퍼까지
- 車 주요뉴스, ‘폴스타4’ 6월 출시...‘뒷유리’가 없다? – 주유소 기름값 또 상승...휘발유 1700원대 돌파 – 테슬라 주가 ↓...투자자 우려 확산 [모터그램]
- [모터그램] 나만 좋으면 끝?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주차장법’ 개정
- 車 주요뉴스,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이번 주도” – 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 또 가격 인하 – 제네시스 GV70 공개 [모터그램]
- [모터그램] 송홧가루(송화가루)와의 전쟁...4~5월에 기승
- 車 주요뉴스, 완성차 업계 4월 실적 모처럼 ‘봄’ – ‘벤츠’ BMW 제치고 1위 탈환 – 명동·강남 지나는 ‘광영버스’ 노선 조정 [모터그램]
- [모터그램] 빨간불인데 가라고??...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에 올바르게
- [모터그램] 화물차 뒤 동그란 눈?...‘전방 주시태만’, ‘졸음운전’ 지켜보는 ‘왕눈이’ 스티커
- [모터그램] 변수 많은 ‘톨게이트’ 사고 막는다! ‘스마트톨링’ 구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