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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박대명pro | 오늘의 모터그램_물피도주
물피도주
→ 남의 차를 훼손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의 일종(물적 피해 도주)
-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
→ 2017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 처벌 가능.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 등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물피도주 피해 당했다면?
→ 곧바로 내 차량의 블랙박스는 물론, 인근 차들의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 파손 인식이 늦을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차량 탑승 전 내 차 파손 여부를 수시로 살피는 것이 좋다.
처벌 강화 필요
→ 명확한 범죄인 물피도주. 하지만 죄의식이 약하고, 걸려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선이 꼭 필요해 보인다.
★ 물피도주, 순간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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