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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박대명pro | 오늘의 모터그램_반려동물 차량 탑승에 대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즐거운 여행, 그런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를 간혹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엄연한 불법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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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고하는 운전의 위험성...위험성이 4.7배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24년 개인택시 양수 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공단의 실험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 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 동반 운전 에티켓
먼저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운전할 때는 이동형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안전운전에 효과적이다. 또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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