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시선뉴스DB, 연합뉴스, 픽셀즈, 소방청]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박대명pro | 오늘의 모터그램_차량용 소화기

★ 설치 의무 확대되는 ‘차량용 소화기’
→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누구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데, 차량용 소화기의 유무에 따라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
→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던 것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차량용 소화기?
→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해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사진출처 : 소방청]](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404/209010_415410_268.jpg)
→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어서 구매 시 꼭 유의해야 한다.

★ 차량 화재 발생 현황
→ 2021∼2023년 차량 화재는 총 1만 1천 398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3천799건이 발생한 꼴로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다.
→ 차량 화재 원인은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이다.
![[사진출처 : 픽셀즈]](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404/209010_415414_3538.jpg)
★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대비해 ‘만약’을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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