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167건의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대거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제도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더욱 강력해졌을까.

지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 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영업주는 처벌받게 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동일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유해 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는 이미 과징금 등 면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주가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였더라도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추가된다. 주유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현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라이터와 같은 발화장치 사용은 금지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는 막지 않아 단속과 화재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같은 시기,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더 이상 확인서를 도로명과 지번으로 각각 떼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개별로 나오는데, 이를 악용해 대출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한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 체계’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도 개정됐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사 후 원래 살던 곳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집에서 그대로 쓰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이사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지역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지만,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전입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야 가능하다.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 167건 중 50건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부터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각각 변화들이 일상에 영향을 주어 모든 이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높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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