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디자인=김선희 pro |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사회악(惡) ‘음주운전’, 많은 음주 운전자들이 습관적인 행태를 보이기에 두 번째부터는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하는 ‘2진 아웃’이 시행되고 있다. 

2022년 12월, 음주운전 2진 아웃에 관한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4월부터 두 번째 음주운전(2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일 경우와 두 번째일 경우 처벌기준이 다르다. 

먼저, 초범일 경우에는 기존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0.2%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두 번째부터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아예 다르다. 2진 아웃이란 최초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2진 아웃에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더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진 아웃’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처벌 때문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전혀 무관한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반드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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