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장애인·치매 환자 등 취약층은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도 연간 7만 명이 사라진다.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소개한다.

첫 번째, ‘지문 등 사전 등록제’란?

사진/pickpik
사진/pickpik

‘지문 등 사전 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을 미리 등록해 실종 발생 시 보관된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에게 신속 인계할 수 있는 제도로,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등록 방법

사진/안전Dream 앱
사진/안전Dream 앱

등록 신청은 ‘안전Dream’ 누리집 및 앱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인근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등록 시에는 아동이나 장애인·치매환자의 이름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키, 체중, 체격, 외형, 흉터, 문신, 점 등 특정할 수 있는 특징들은 물론, 사진과 지문까지 등록하여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지문 등록은 안전Dream 앱과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폐기(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제외)되며,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 된다.

세 번째, 실종 예방과 대처법

사진/flickr
사진/flickr

아동 실종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외에도 실종 예방 용품(이름표 등) 활용하기, 정기적으로 아이 사진 찍어두기,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 알아두기, 자녀의 버릇이나 신체의 특징 등을 알아두기 등의 방법이 있다.

또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함께 아이의 보호자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며 달래고, 아이가 혼자서 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실종 예방 용품이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전화번호 등이 새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있는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해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종아동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대부분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활용해 실종을 예방하고 길을 잃은 아이를 보호자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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