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특별사면(특사)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의 다섯 번째 특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본다.

첫 번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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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사건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출마 길이 열리게 되었다.

두 번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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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022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그해 12월 사면·복권되었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다시 한번 징역 1년 2개월 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복권되었다.

외에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와 함께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되었다.

세 번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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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총징역 14년 2개월을 받았다. 원 전 국정원장은 작년 신년 특사에서 일부 감형 받았고, 그해 8월 잔여 형기를 2년 10개월 남기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이번에 남은 형량을 면제받고 복권되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특별 배려 수형자 11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종사자 등 일반 형사법 1,138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에도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지난 8월 14일자로 가석방했다.

특사는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하기 위하여 예로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도 기쁨을 나누기 위해 행하는 일도 많았다. 정부는 이번 특사와 관련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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