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지금까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의 중국 전자 상거래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 왔다. 그런데 2일 이러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제품에서 기준치 100배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4년 5월 2일 뜨거운 이슈 <알리와 테무, 무엇이 문제되고 있을까>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알리와 테무는 중국 해외 직접구매(직구) 앱으로, 이를 통한 중국 의류와 액세서리 등의 구입이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해외 직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였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1분기 해외 직접 판매·구매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64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9384억 원), 미국(3753억 원), 유럽연합(EU·1421억 원) 순으로 많았다. 중국이 차지하는 해외직구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0.5%에서 올해 1분기 57.0%로 16.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비중이다.

# 서울시의 검사: 기준치 158배 유해물질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보니 구매 품목도 다양하다. 몸에 직접 닿는 액세서리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을 구매한 이들은 저렴한 가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궁금증에 한 번씩 구매를 결정했다. 아이들 관련 물품은 신발, 학용품, 장난감 등 폭넓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중국 직구 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완구·학용품 9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등의 위해성으로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분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8배 초과 검출됐다. ‘금속 자동차’ 장난감은 ‘날카로운 끝’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인기 색연필 세트에서는 12개 색상 중 10개 색상에서 바륨이 기준치 대비 최대 2.3배 검출됐다.

어린이용 완구 활동보드(위)와 점토 세트(아래)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린이용 완구 활동보드(위)와 점토 세트(아래)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관세청의 검사: 카드뮴 등 발암물질
관세청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전했다. 38종 중 27종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이다.

나머지 6종에서는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 대비 최대 3천26배 함량이 나왔고, 또 다른 5종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품목 유형별로 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등에서, 납과 카드뮴은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에서 주로 검출됐다.

품목 유형별 검출 현황 [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품목 유형별 검출 현황 [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정식 수입 요건 여부?
관세청이 분석한 제품의 평균 가격은 3천468원으로, 초저가 제품에 속한다. 이들은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직구 물품들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해외 직구 물품의 안전성은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춘 물품과 엄연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관세청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물품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 분석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 통관 관리 과정
특송물류센터에는 엑스레이(X-ray) 판독실이 있는데, 여기서 직원은 물품 정보와 실제 엑스레이 화면을 비교해 의심스러운 물품을 잡아낸다. 엑스레이 판독실의 의심은 통관 현장으로 전달돼 현장 직원이 물품을 따로 빼놓고, 이것들은 개장 검사 대상이 된다.

개장 검사에서는 포장을 뜯어 신고된 내용대로 안에 내용물이 맞는지, 총포·마약 등 위해물품은 없는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마약 등 위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세관 신고 정보와 다른 물품들은 통관이 보류된다. 통관이 보류된 물품은 요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보관된다. 세관은 이런 절차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인 소위 ‘짝퉁’도 걸러낸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엑스레이 판독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엑스레이 판독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방심위의 자율규제 강화
통관 관리 강화에도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한 우려는 놓을 수 없다.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해는 지난달 23일, 테무, 큐텐, 이베이 등 주요 해외 사업자와 사상 첫 협력 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날은 방심위가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차단·제한 등의 조처를 해 불법·유해 정보의 국내 유통을 신속하게 금지하는 실무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방심위는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유통 중인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식·의약품,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에 대한 내용을 참석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관세청, 해외직구 플랫폼 업체 간담회 [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관세청, 해외직구 플랫폼 업체 간담회 [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개인정보 관련 문제
유해물질 함유, 짝퉁, 무분별한 유통 외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알리와 테무 등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지난 22일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도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회의는 이어 “문제는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짚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 중국의 외국인 데이터 수집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선전매체들이 자국 정보기술(IT)업체와 협력해 외국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나서고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 선전기관들이 쇼핑·게임 앱을 포함한 중국 IT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치권이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제매각법의 입법을 마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서는 국영 기업을 포함해 1천 개가 넘는 중국 정부 기관과 중국 기업 간의 관계를 지도 형태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테무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미디어 그룹 간의 계약 관련 내용도 있다. 다만 테무 등 보도에 거론된 업체들은 이같은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높은 수치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상황이기에 물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가격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떤 성분이 있는지, 정식 수업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 앞서 말한 성분 검사 결과는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 홈페이지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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