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이번 3월, 금융당국이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7차례에 걸친 보험개혁회의의 막을 내렸다. 회의를 상시화해 그간 회의에서 도출된 보험개혁 종합방안 74개 과제 중 남은 51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제7차 보험개혁회의 겸 보험개혁 대토론회 참가자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관련해 손해보험 상품에도 보험금 유동화나 보험 청구권 신탁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노후 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연금형 상품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추가 비용이 없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 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40세 가입하여 매월 15.1만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하여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이 소비자가 20년, 70% 유동화를 선택시, 납입한 보험료의 121%(총 4,370만원/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에서 159%(5,763만원/월평균 24만원/80세 시작)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 가능하며, 3천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전했다. 단점은 유동화 실행 이후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금 형태가 아닌 서비스 형태 유동화는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거나,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와 입원 수속 대행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형태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범사업으로 활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되리라 전망하는 가운데, 새로운 상품구조 도입인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보험개혁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당부한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이 함께 진행되길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