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저렴한 비용의 AI 모델로 큰 파장을 부른 중국의 ‘딥시크’가 출시된 지 어느새 두 달이 넘었다. 딥시크 사용 시 중국 정부로의 정보 및 데이터 유출 우려가 제기돼, 우리나라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은 속속들이 딥시크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딥시크가 수집하는 정보 중 다른 AI 기업이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것과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AI 앱을 사용할 때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딥시크의 경우 타이핑 패턴이나 IP 디바이스 정보 같은 것들도 수집한다. 여기서 타이핑 패턴이란 말 그대로 검색할 때 나타나는 타이핑 관련 정보를 가리킨다.

사람마다 문자를 입력할 때 속도와 그 간격, 각자 만의 리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특정 키를 누르고 있는 시간이나 압력, 자주 쓰는 단어나 단축키 조합, 오타를 내는 방식 등이 타이핑 패턴에 포함된다. 딥시크는 텍스트로 들어가는 정보 이외에 이러한 패턴까지 모은다. 

이 패턴은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기에 생체 정보와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다. 타이핑 패턴과 이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간의 연동을 하면 개인 식별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식별화가 되는 문제도 따라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패턴을 수집할 경우 기기에 접속한 사람이 그 전에 접속한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도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어별 특성도 정보에 포함되니 국가 단위의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다른 생성형 AI 관련 툴들은 타이핑 패턴까지는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주요 AI 모델들은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을 지원한다. GPT, 네이버 클로바X, 구글 Gemini 등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대화 데이터 활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가입 후 환경을 설정할 때 ‘모델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 동의’ 항목을 두어 직접 활용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딥시크는 사용자의 입력값을 수집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옵트아웃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설정 화면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없다. 

수집하는 정보의 공개 범위가 불분명한 데다 활용 범위도 정확하지 않다. 딥시크의 개인정보정책에 따르면 이들은 수집한 정보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 중국 국가정보법 7조에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국가정보활동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딥시크에 저장된 정보들이 언제든 중국 정부에 전달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딥시크의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국내 모바일 신규 설치가 0건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 막아 두어도 개인의 정보기술(IT) 수준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는 원천 봉쇄가 어려우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집된 정보는 보안이 취약할 경우 유출 우려가 있음을 기억하며, AI 관련 앱을 사용할 때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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