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63년 만에 폐지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검사 항목에서 ‘봉인’이 제외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을 자동차검사 항목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자동차검사 편의 향상과 함께 연간 4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봉인제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뒷면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한 봉인을 설치함으로써 등록번호판 불법 교체와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제도다.

불편한 요소로 떠오르다

필요성에 의해 63년 전 도입되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먼저, 그동안 정기 자동차 검사를 통해 봉인의 미설치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봉인이 훼손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봉인을 재설치한 후 최초 검사를 실시한 검사소에 재방문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임의로 봉인을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거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내려 차량의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었다.

‘봉인제도’ 도입 63년 만에 폐지

상황이 이러자 봉인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정부는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과 위·변조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IT기술 개발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도입된 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도를 폐지하였다. 이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되었다.

63년 만의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車 소유자가 봉인 훼손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게 되는 등 국민의 수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검사 편의 향상과 함께 연간 4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는 것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설명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앞으로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와 같이 국민의 자동차 검사 수검 편의를 향상시키고,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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