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5-02-05 ~ 2025-03-07)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보건의료
- 진행단계 : 동의진행 중

청원의 취지
현재 보건복지부와 보험기업들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가 실손보험금 상위 비급여 항목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어 (1)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증가시킨다, (2)필수의료의 약화, 이 두가지(1, 2)의 문제를 발생 시킨다는 명목으로 (3)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치료효과성이 문제가 있으니 민주주의 아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4)도수치료, 체외충격파의 가격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급여화'란 명목하에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지난 2025년 1월 9일에 정책 발표 및 토론회를 가진 상태입니다.

이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각 항목(1, 2, 3, 4)을 상세히 살펴보고 왜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지, 즉각 정책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을 내는 바입니다.

청원의 내용
(1)의료비부담 증가측면- 도수치료는 30분에 10만원, 50분에 20만원의 비용이며 체외충격파는 회당 5~10만원입니다. 환자가 실손보험 없이 도수치료를 받으면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며 실손보험을 이용하면 50분 도수치료는 2~4만원, 체외충격파는 1~2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정책대로 도수치료 비용을 회당 10만원으로 책정하고 관리급여 하에 본인부담비율을 90~95%의 비율로 높이게 되면 9~9만5천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5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화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정책사항이라고 발표한 것은 모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는 실손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나, 실손보험을 가진 환자들도 왜 비용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불할 수 밖에 없게 되는지는 (4)항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치료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입증되지 않았으니 이는 필수의료가 아니기에 필수의료 약화의 주된 원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치료효과성 부분에서는 이미 연구결과, 여러 논문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효과가 입증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글골격계 치료의 주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며 실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와 같이 병원(Clinic)을 개원하여 두 치료를 한국보다 비슷하게, 또는 더 높은 금액으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왜 상기 국가들은 정부가 물리치료사가 개원을 하고 각 클리닉마다 자유롭게 책정한 가격대로 두 의료행위를 하도록 두는지가 의문입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는 선택적 의료가 아닌 ‘필수의료'인게 명확한 시대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의료정책은 결국 ‘체력은 국력'이라는 상식에도 완전히 모순되는 정책입니다.

(4)보건복지부에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두 치료를 관리급여화 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모순점을 보겠습니다. 실손보험가입자는 환급되니 오히려 부담금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관리급여화 되면 두 치료로 처방 가능한 신체부위 및 질환의 종류, 횟수를 정부에서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허리디스크 질환은 도수치료가 가능하지만 단순 요통 또는 염좌는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회전근개파열이나 오십견은 처방이 가능하지만 회전근개염좌 정도로는 처방을 못하게 할 수 있고, 가능횟수를 5 내지 10회와 같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횟수를 넘어선 처방을 하게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 또는 ‘조정’(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깎아버리는 것을 의미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삭감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보상이 줄어들 것이니 결국 병원에서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는 사장(死藏)되고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하에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현재'의 1~4만원의 비용이 아닌,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재활PT센터, 헬스장, 마사지샵에서 5~1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UNBOXING
>>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비급여는 오히려 그냥 둘 때 가장 부작용이 덜하다...정부가 개입해 손을 데면 오히려 환자 부담을 늘고 다른 영역에서의 비급여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 오히려 의료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시도한 선별급여, 예비급여 등과도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이는 사실상 비급여 통제라는 명목 아래 의사 수입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간신히 운영을 이어가던 개원가에 큰 타격만 준 채 끝날 우려가 크다. 이전 정책 실패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

청원 UNBOXING
>> 당국 관계자

비급여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앞서 당국은 이달께 발표하려고 했지만 발표 기한은 정해진 게 아닌 만큼 현재는 수정·보완 등을 하고 있다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건 워낙에 논란이 많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방향성 정도만 어느 정도 결정이 됐던 것뿐...지금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건 아니다”

개혁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보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개혁안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수정 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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