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5-01-20 ~ 2025-02-19)
- 조배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박**
- 청원분야 : 정치/선거/국회운영
- 진행단계 : 동의진행 중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조배숙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배숙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의 미비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표결을 방해하려 하는 등 형법 제91조의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정문란 행위이며, 명백히 내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은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6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45명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로 집결했고,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지 않나” 발언 등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서슴지 않고 내란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조배숙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도록 선전·선동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64조 2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3항에 의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배숙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조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이 공정성이 의심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진입로를 열어줬다’는 등의 발언으로 폭동을 호도했다...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조 의원의 제명을 위해 투쟁할 것”

지난 13일 조 의원을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접수된 고발장은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청원 UNBOXING
>>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활동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당에서 무고죄 등을 검토해 법적인 대응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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