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5-01-20 ~ 2025-02-19)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안**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2항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는 구절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라는 구절을 삭제해 주십시오.

2024.10.25 대법원 판례에 재화나 용역과 피해자에게 편취된 재산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간주해야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여, 피해자들이 절대 이득을 취할수 없는구조임에도 판례는 판례일 뿐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골든타임을 늦추고있습니다.

취지에 말한 대로 사기 범죄는 점점 치밀화/다양화/지능화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보이스피싱을 제외하면 전무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피해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하다가 처벌받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경찰에서 본 개정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사기방지기본법' 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행안위 통과되었음에도 불과하고 계류되어 있다가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여 주십시오.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은 인생을 파멸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현행법상 피해금 탈취를 막기 위해 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대상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서에서 허용하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결국 용역의 제공이기 때문에 앞 내용을 부정하며 규정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마련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 범위 확장을 방지하고자 해당 단서가 붙었지만 신종 범죄 유형이 늘어나는 현재는 오히려 피해자 구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중사기피해방지법, 사기방지기본법 등을 발의해 신종 사이버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다만, 기존의 관련 법안과 정합성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금융위의 권고에 따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이용하고 있다. FDS는 휴대폰과 같은 단말기 정보와 접속 내역,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기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감지한 이상금융거래 정보는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와 실시간 공유된다.

사기 범죄의 다양화·고기능화 속도는 대책 마련보다 항상 빠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신분증 및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직접 은행 등에 방문해 이를 처리하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및 계좌번호’ 조회 등을 통해 사기 범죄를 막는 것이 최선이다.

아울러 중고 거래 등에서는 특정 조건에 맞춘 사진 촬영을 요청하거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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