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5-02-03 ~ 2025-03-05)
- 본인 외 개인정보 열람 제한 조치 청원
- 청원인 : 장**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최근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극 중 주인공은 엄마에게 방임과 학대를 받은 캐릭터이고, 서로 교류를 하지 않고 살아 딸이 교사가 된 것 조차 몰랐던 엄마가,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 장만 떼면 바로 딸의 거주지를 알수 있게 되죠.

저도 압니다. 부모가 제 정보를 열람 못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때 가해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체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중학생 때 집에서 나와 청소년쉼터에 지내던중, 교부제한을 걸었으나 아버지가 서류를 발급하지 못해, 달에 조금씩 주던 용돈을 끊어버리겠다는 말 때문에 취소해야 했던 적 있습니다.

사기꾼이나 도박중독자, 성폭행범도 심지어 가정폭력범도 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행정 시스템이 최소한의 자기방어조차 못하게 정보열람권한을 활짝 열어놓아 두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언니와는 완전히 의절했으나 부모님과는 간간이 생사 확인 정도는 하고 지냅니다. 친언니로 부터 벗어나려고 개명을 한것인데, 개명된 제 이름을 언니에게 알려준 사람이 엄마더군요. 피해가 입증된 경우에만 일일이 열람제한을 신청할 게 아니라, 애초에 가족구성 정도만 확인할 수 있게 기재해주세요.

또 악용할 의도가 아닐지라도, 마치 노인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듯이 무지에 의해 정보유출이나 사기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가족에게 제 개인정보에 접근권한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등 모든 행정/계약업무에 상당한 불편함이 생기겠으나
(자녀)홍길동 123456-1234567이 아니라,
(자녀)홍*동 123456-*******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신분증 오발급한 동사무소 3곳에 대해 발급절차를 잘 지켰는지 조사해주시고, 직원에 대한 마땅한 징계조치를 해주세요.

2.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공문서상 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본적으로 ***(별표)처리해주세요. 필요시 가족 구성원에게 일일이 동의받아, 한시적으로 공개되는 시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3. 신분증 재발급시 가장 많이 쓰이는 수단이 지문인식인데, 지문인식불가시 본인확인 절차가 옛주소, 가족이름, 가족생일등을 질문해보는 것이 전부인데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증과 본인명의 폰이면 수천만 원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본인확인을 아이돌 콘서트 입장 확인보다 허접하게 합니까.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 확인, 은행처럼 1원 인증, 홍채인식, 서류상 확인이 가능한 본인인증 질문을 사전에 등록하는 등 다양한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4.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안내문자 전송을 의무로 해주세요. (현재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안내가 오는것으로 압니다)

5. 새로운 이동전화 가입제한 신청하는 서비스처럼, 모바일 대출만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주세요.

청원 UNBOXING
>> 서울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시와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처리 활성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의 안전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체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로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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