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근 이들 중 2명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무단이탈했다가 검거된 뒤 강제 출국당하며 이들의 실효성과 함께 고용허가제 ‘E-9 비자’가 화두에 올랐다.

‘E-9 비자’는 대한민국 비전문 취업 비자로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非)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발급되며, 제조업은 E-9-1, 건설업은 E-9-2, 농축산업은 E-9-3, 어업은 E-9-4, 서비스업은 E-9-5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업종 외에도 각종 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허용 업종이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 8월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전국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직종까지 E-9 비자 신청 범위가 확대되었다.

한편, E-9 비자 발급에는 필수 조건들이 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 상태확인서 제출이 필수다. 

또 모든 나라 사람에게 E-9 비자를 발급하는 것도 아니다.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등의 송출국이 있으며 최근 타지키스탄이 추가 지정되어 총 17개국에만 E-9 비자가 발급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뚫고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최장 3년을 머무를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고용연장이 가능하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략 5년 정도 한국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현장, 호텔 및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대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 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4만 3천530명, 재입국 2만1천470명)으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까지(1~3회차) 실제 고용허가가 발급된 외국인력은 쿼터의 26%에 그쳤다.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이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4만3천385명에 대해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만2천876명, 농축산업 4천356명, 어업 3천776명, 조선업 1천200명, 건설업 583명, 서비스업 537명 등이었다. 

내달부터 4회차 3만3천여 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 그 인원이 모두 차고, 5회차 접수까지 추가된다고 해도 16만5천 명엔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외국인력 정책 운영을 위해선 정교한 수요 파악을 통해 업종별 인력 재배치, 규제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은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외식·숙박업의 홀 서빙, 계산, 조리업무 등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국 수교를 이어주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발급되는 E-9 비자. 송출국 및 허용 업종 확대, 과도한 규제 완화 등 꾸준한 보완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더 높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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