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행정안전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공무직의 포상휴가제도도 신설됐다. 

공무직 포상휴가제도는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포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직은 5일, 20년 이상인 공무직은 10일에 포상 휴가를 쓸 수 있다.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 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던 것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음주나 성 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 시점과 관계없이 제외된다.

여기서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가리킨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행안부 공무직은 2천 3백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의 경우,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60세였다. 이번 운영 규정 시행으로 정년은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단계적 연장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 민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포상휴가제도와 정년 연장 이외에 행안부 공무직의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달라졌다. 지금까지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24개월간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8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육아시간을 36개월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불임 및 난임 치료 등을 위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연장할 수도 있다. 공무직 병가는 지금까지 30일 유급, 나머지 30일 무급이었지만, 나머지 30일은 통상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년 연장도 60세 법정 정년을 채운 뒤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안부에 이어 대구시도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 등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에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이다.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행안부의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부 정책과제 차원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노사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행안부의 이번 규정 개정이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으로 파급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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