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총정원 5천58명

지난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27년 만에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천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큰 수준이다.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항소...“불법녹음 인정 아쉬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항소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밖에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만을 토대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2심 선고가 열린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일(왼쪽), 송기호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2심 선고가 열린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일(왼쪽), 송기호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 등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화학물질이 심사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물질 자체의 독성 등 유해성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심사·평가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일반화해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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