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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여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의료 이용 과하면 ‘페널티’, 적으면 ‘인센티브’ 방안

의료 이용이 과하면 페널티를, 적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시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으로 채택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보사연은 이 보고서에서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와 가치에 기반을 둔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앞둔 ‘수능’...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을 일주일 앞두고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준비해야 하는 물품들을 점검하고 있다. 필수로 챙겨야 할 것은 수험표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고,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비상용 사진 1매를 추가로 준비하면 좋다. 수능 당일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사진과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흑색 연필, 0.5㎜ 흑색 샤프심, 지우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마스크가 있다. 또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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