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푸틴 건강이상설...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소문 확산

[사진/크렘린궁 홈페이지 제공]
[사진/크렘린궁 홈페이지 제공]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타블로이드지 미러와 익스프레스 등은 23일(현지시간) 푸틴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해온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 심정지를 일으켜 구급요원들로부터 긴급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암 수술설, 초기 파킨슨병 진단설, 계단 실족 후 대변 실수설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 크렘린궁은 이번 건강이상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사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정원 확대’ 동의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냐는 질의를 받은 뒤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의원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고 재차 질의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장비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원,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으나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멤버 가운데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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