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5년 07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2025년 5월 28일)

- 주요내용
★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의 세부 사항, 지급 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함.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별도의 여성가족부고시로 제정. 또한,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효율적으로 징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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