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비나 태풍, 지진과 달리 큰 눈이 와도 재난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117년 만의 폭설이 내려 중부지방에 큰 피해가 나자 대설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최근 폭설의 빈도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습설’도 잦아지고 있어 눈 예보 시 눈의 낭만 혹은 귀찮음에 도취 되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습설(濕雪)이란 습기를 머금은 눈을 말한다. 습설은 일반적인 눈보다 수분이 많아 3배 정도 무거우며, 응집력이 강해 쌓일수록 밀도가 높아진다. ‘무거운 눈이 무엇이 대수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습설의 경우 눈이 많이 올수록 쌓인 눈의 아래층부터 짓눌리면서 쌓인 눈의 높이 이상으로 무거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수치로 보면, 습설이 50cm 이상 쌓이면 눈의 무게는 제곱미터(m2)당 1.5∼2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습설이 많이 내리면 건물이나 시설물의 붕괴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다의 따뜻하고 습한 눈구름대가 동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물기를 머금은 눈, 즉 습설을 내리게 한다. 습설은 너무 추운 영하의 날씨가 아닌 기온이 0도에 가까울 때 내 만들어진다. 주로 2월경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 각각 저기압,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압계가 형성되는데, 이때 수증기가 합쳐지면서 습설이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원래는 이 시기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습설이 자주 내렸으나,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한반도의 온도와 기류가 급변하면서 습설이 전국적으로 잦아지고 있다. 

습설은 다양한 피해를 낳는다. 무엇보다 물어 젖어 무거운 특성 때문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를 야기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 기준 중 설하중(쌓인 눈 무게)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건축구조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리고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H빔·이동식 보조기둥 등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또한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 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습설은 교통사고를 더더욱 유발하기도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습기를 머금은 습설은 내리면 지면에 잘 달라붙고 곧바로 얼어붙는 특성을 보인다. 이것이 낮에는 녹았다가 밤사이 기온이 급강하하면 다시 얼어 살얼음으로 변하면서 블랙아이스를 형성, 도로 표면을 아주 미끄럽게 만든다.

0도 이상의 기온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내리는 습기를 머금은 젖은 눈 ‘습설’. 습설은 특유의 무거운 무게로 붕괴 사고를 유발하고, 도로 표면에서는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아주 미끄러운 빙판길을 만들어 크고 작은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상기온으로 습설이 전국적으로 잦아진 만큼 과거와는 다른 겨울 눈 안전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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