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처럼 공수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4년 내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해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이런 논란을 일정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수처의 체포·구속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거듭 불응하는 등 난제와 우려도 여전해 여러 방편의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공수처는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2020년 1월 14일 공수처법 법률안 공포, 2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발령, 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출범,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등의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21일 정식 출범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수행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사관의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무 등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이처럼 공수처를 구성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등 그 직무와 관련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검사는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는 직접 기소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범죄에 관하여는 검찰청 검사에게 공소제기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경우, 공소권이 없거나 각하해야 하는 경우, 또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 및 범죄의 성질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등의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나 증인이 없는 경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공직범죄사건이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는 책무도 있다.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주체로서 공소를 유지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 이 경우에 검사는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고 법관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의 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소송활동을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도 현출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적접절차의 준수 및 인권 보호 의무도 있다. 검사와 수사관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구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불공평한 혹은 과잉취급을 받지 않도록 법관에 대해 공평하면서 편견이 없도록 법률을 적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를 구성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단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공수처가 설치의 필요성과 법률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어떠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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