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라는 탄핵 사유가 담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 다양한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사망/파면/사임 등으로 자격상실)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국무총리/부총리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가 출발부터 위태로운 형국이다.

게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난전이 예상된다. 특정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의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야당은 비상계엄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에 대해 일단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여당과 선을 긋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간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도 하는 절차도 밟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대신 ‘책임총리제’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하게 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두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 행정부를 통괄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 해임 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 규정은 따로 없지만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려면 헌법 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87조 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 3항)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할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화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축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국무총리가 자신의 임명·해임권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제든, 대통령 권한체제 상황이든, 책임총리제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불멸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힘들에 쌓아온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모두가 철저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