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1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4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2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11월 1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했다. 올해 평가 대상기관은 시·도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정부산하공공기관(38개)이다. 기록관리 평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개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기관평가는 2023년 각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11개~16개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를 적용해 ‘가’에서 ‘마’까지 5등급을 부여했다.

● 고용노동부
-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 11. 12.(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2일(화)부터 12월 3일(화)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올해 연말까지 93개소를 시범 운영하며,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공모는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의료원 대상 방문진료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국립공원 탐방할 때 탐방알리미 이용하세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알리미(앱)를 새롭게 개편하여 11월 11일에 출시했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는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종합해 알려주는 앱으로 탐방로, 운영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청,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하여 공원별 날씨 예보, 주변 관광 정보도 알려준다. 국립공원을 처음 접하는 국민들에게 개인 취향에 맞는 목적지와 탐방활동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산을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산악공원을, 바다를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해상해안공원을 추천해 주며, 전문(국립공원 블로그) 기자단이 선정한 인기 글과 영상도 계절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 목적지를 결정했다면 나만의 일정표를 만들 수도 있다. 기간과 공원을 선택한 후 공원에서 운영하는 탐방로, 나의 탐방 일정(프로그램), 운영시설, 지역 식당, 문화시설, 축제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일정표를 완성할 수 있다. ‘나의 탐방 일정’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직접 만든 양질의 탐방 일정을 참고하여 편리하게 일정을 만들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됐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후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ㆍ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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