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우리나라 최동단에 있는 섬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다. 대한민국 영토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해 영토 분쟁 지역으로 언급된다. 이렇듯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일본의 독도 편입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의 독도 모형 [사진/연합뉴스]](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407/213152_422781_4353.jpg)
1900년 대한 제국 시절 우리나라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몇 년 뒤인 1904년, 러·일 전쟁 중이었던 일본은 대한 제국이 ‘한일 의정서’라는 외교 문서에 합의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한 제국의 영토부터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마음대로 가져가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 불법으로 편입시켰다.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주장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오키섬에서 북서쪽으로 85km 떨어진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0분 지역의 도서 지역을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이 현(시마네현)에 소속된 오키섬의 소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다. 다만 현재는 그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
두 번째, 항의할 수 없던 우리나라
![제주 해녀가 독도 강치를 안고 있는 장면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407/213152_422782_4353.jpg)
이후 시마네현 지사는 처음에는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 독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1906년에는 대규모 사찰단과 함께 독도를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당시 울릉 군수 심흥택이 독도 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울릉 군수는 곧바로 중앙 정부에 보고했고, 이 시기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의 우리나라 언론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사실에 항의하는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이때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고종 황제의 거부에도 을사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뺏었다. 또한 대한 제국의 외교 사무를 관리한다며 통감부를 설치했다. 통감부는 우리나라의 내정 전체를 간섭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편입에도 항의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일본의 항복 이후
![일본 방위백서 [사진/연합뉴스]](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407/213152_422783_4353.jpg)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건 1945년이었다. 그렇게 독도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로 고기잡이를 나가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51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평화 조약을 맺었다. 여기서 연합국은 패전국인 일본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와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심지어 일본의 방위백서에 지금까지 20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2024년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문구가 작년에 이어서 또 들어갔다.
지난 12일 정부는 이 표현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 독도는 경제적인 가치보다 ‘대한민국의 온전한 주권 회복’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이 편향적 해석을 내놓으며 ‘역사 왜곡’ 문제까지 불거진 적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강경한 대응을 고수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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