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우리나라에서 점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수 또한 줄어 내국인 인구가 이제 5,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외국인 인구는 반대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2024년 4월 12일 뜨거운 이슈 <줄고 있는 인구와 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 우리나라의 인구 추이
통계청은 지난 11일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추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2022년 5,002만 1,000명에서 2023년 4,984만 7,000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내국인 수는 4,973만 명인데, 현재 추이를 보면 앞으로 18년간 약 6%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내국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9.7%이다. 그런데 10년 뒤인 2034년엔 30%를 넘고, 2040년엔 35%선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75세 이상 비율은 올해 8.2%에서 2042년엔 20.1%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현실화한다면, 한국 사람 5명 중 1명꼴로 75세 이상이 된다.

베이비페어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비페어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인구 감소 현상은 특히 생산연령인구층인 15~64세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454만 명인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42년에는 2,573만 명으로, 18년간 26%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내국인 전체 감소율(6%)의 4배를 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양 부담의 급증도 초래하게 된다. 먼저 ‘총부양비(比)’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유소년·노년 인구의 숫자를 가리킨다. 올해 내국인의 총부양비는 100명당 44명인데, 2042년엔 81.8명, 즉 거의 두 배로 늘게 된다. 특히 노인 부양비가 100명당 67명에 달하게 되는데, 생산연령인구 3명당 노인 2명을 부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국내 외국인 증가
반면, 국내 외국인 수는 내국인의 인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202만명인 국내 외국인은 10년 뒤인 2034년 250만 명을 넘고, 2042년엔 28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순 이동으로 보면, 올해부터 매년 5만 5천 명 안팎으로 외국인이 순유입되는 걸로 전망됐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추계보다 확대된 것이다. 당시 통계청은 2030년까진 매년 3만 9,000명, 그 이후엔 3만 3,000명 안팎으로 외국인이 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통계는 정부의 (일부 직종) 외국인 유입 정책 등은 반영된 게 아니라, 정책 시행 이후에는 외국인이 이보다 더 유입될 수도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사진/포항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사진/포항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외국인 생산연령인구
통계청에 따르면 이와 함께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대 외국인은 올해 179만 명에서 2042년 236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예상대로면, 2042년에는 국내 전체 생산연령인구(2809만명) 가운데 8.4%가 외국인이 된다. 

# 외국인 유치 위한 노력 1: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사회 농‧어업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체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도입할 수 있다. 인원은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고용이 허용된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 

라오스 계절근로자들 입국 [사진/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라오스 계절근로자들 입국 [사진/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렇듯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절근로자 약 2천500명을 대상으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법과 제도, 긴급상황 대응 방법, 금융·교통·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정보 등을 해당 외국인의 언어로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농작업 안전 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에 관한 교육도 있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외국인 유치 위한 노력 2: 한식당·호텔 등의 고용 허가
외국인 유치를 위한 또 다른 변화도 있다. 바로 이달부터 한식 음식점·호텔·콘도 직종 사업주들은 외국인력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달 초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회차에는 총 발급 규모는 4만2080명이며 업종·분야 별로는 제조업(2만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이 배정됐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은 내국인 피보험자수에 따라 최소 4명에서 최대 25명까지다.

서울의 한 음식점 거리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음식점 거리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문제 1: 계절근로자 브로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제도에는 사인(私人)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공공연한 ‘브로커’가 권력을 휘두르며 깊게 개입하기도 한다. 브로커의 착취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료 등 송출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주택·토지 등 이탈 담보물을 설정했다. 또 여권·통장을 빼앗긴 채 임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 문제 2: 노동의 가치 저평가
외국인력과 관련해 올해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노동 가치 저평가’ 문제가 있고, 저출산과 돌봄 인력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의 질 개선과 공공성 향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하면 최저임금 제한 없이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는 경제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 도입이 시급한 게 사실이다.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도입 요구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해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인력 도입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정책들로 부작용이 커지지 않길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