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6일) 나왔다. 이날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으면서 최 씨는 앞으로 수감생활을 더 하게 될 전망이다. 2023년 11월 16일 가장 뜨거운 이슈 <‘세 가지 혐의’ 尹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에 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 최 씨의 혐의 1 ‘사문서위조’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공범 안모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하자 최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 최 씨의 혐의 2 ‘위조사문서행사’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위조사문서행사)됐다.

# 최 씨의 혐의 3 ‘부동산실명법 위반’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동업자 안모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올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올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최 씨, 사문서위조 혐의만 인정

이 사건 쟁점은 최씨가 공범 안씨와 공모해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는지, 또 최씨가 명의신탁 약정대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등이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 그러나, 1심 '유죄’ 인정...징역 1년 선고

그러나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먼저 앞서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위조 잔액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단, 1심에서 구속은 면했다.

# 2심 역시 '유죄’ 인정...법정 구속

이어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와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지난 7월21일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지난달 15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피고인 신분일 때만 가능하다.

대법원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연합뉴스 제공]

# 대법원, 최 씨에게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은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인 오늘(16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보석도 기각...내년 7월까지 수감될 것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최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5일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으면서 최 씨는 지난 8월 항소심 판결 후 이어온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작년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처럼 은행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공범 안씨 역시 최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어떠한 파장을 남길지 또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기류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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