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0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몽골 교수요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은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이하 NAOG) 교수요원 등 14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9일간「2023년 몽골 NAOG 교수요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과정은 몽골 교수요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러닝 교육과정 및 단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주제로 강의와 발표, 토론으로 진행된다. 몽골은 2019년 몽골 공무원법 개정과 몽골 교육계획 전략에 따른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의무교육 수요 증가, 몽골 장기개발계획 추진 관련 공무원과 국민 대상의 국정과제 전파를 위한 이러닝 교육과정과 단기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NAOG는 이러닝 교육과정과 단기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의 비법(노하우) 전수 등 맞춤형 교육을 요청하였으며 비용은 몽골 정부가 부담한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하여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국내외 전문가와 하천 준설 및 제방안전성 제고 방안 심층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하천협회(회장 홍형표)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 동구 소재)에서 11월 2일부터 이틀간 ‘2023 하천관리 연구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 하천계획 다변화 및 위기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국내외 홍수대응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 행사에는 환경부, 한국하천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자체 및 하천업계 종사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 일본 나고야 대학교 등 유명 외국 대학 석학을 비롯해 캐나다의 기반시설(인프라) 전문 진단(컨설팅) 기업인 스탠텍(Stantec, Inc) 관계자가 발표자(동영상)로 참여한다.
 
● 교육부
-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교사지원단 모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일(수)부터 7일(화)까지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을 지원할 교사지원단을 모집한다.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서비스를 개편하는 ‘성장형 서비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1월 중순에 교사 대상 서비스가 우선 개통되며, 2024년 2월까지 학부모-학생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교사지원단에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총 300명을 모집하며, 수업에 충실한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사지원단은 기능 개선 자문, 점검, 자료 탑재, 정보 나눔,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소정의 수당 지급 및 운영 실적에 따른 운영진 권한 부여, 표창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
- 동절기 한파 대비, 경로당에 난방비 월 3만 원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8만 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천 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한 것에 이어 이번에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8.1%)하여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에 인상된 난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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