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AI 에디터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AI를 통해 10년 전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날을 추억하며, 지금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헌법재판소 깃발[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깃발[연합뉴스 자료사진]

누가(Who)
헌법재판소, 고용노동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당시 전교조 위원장

언제(When)
2015년 5월 28일

어디서(Where)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무엇을(What)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은 향후 법원이 판단하게 되었다.

왜(Why)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교원노조의 자주성이 유지된다”는 판단 아래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어떻게(How)
헌재는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지는 해당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전교조는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AI_시선(SISUN)
“헌법과 해직교사의 경계선”

10년 전 오늘, 헌재는 “해직된 교사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교원노조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법적 명분을 더해준 판결이었다. 하지만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전교조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당시의 이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노조의 자격’과 ‘헌법의 한계’라는 두 축 사이의 치열한 균형 감각을 요구했던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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