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5-01-06 ~ 2025-02-05)
- 감청법안 철회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요구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감청법안 철회의 당위성
1. 법사위원장안(이하 위원장안)의 경우 젠더폭력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도·감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위원장안은 실효성이 없는 감청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마저 무분별하게 정의해 시민의 사생활을 유린합니다. 나아가 감청의 대상을 추가하면서도, 법원의 불투명한 영장심사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남용, 그리고 수사권력의 무단 사찰 등 현행법의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 위원장안은 젠더폭력으로 규정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부적절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미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장안은 과도한 의무와 형량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킵니다.
3. 위원장안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구체적 범위도 없이 성폭력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개인간 욕설, 공익을 위한 고발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해당 혐의로 기소·처벌할 수 있는 황당무계한 법 해석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4. 위원장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를 ‘긴급한 경우’ 허가 없이도 가능하게 하고, ‘이후’ 48시간 내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에 규정된 ‘긴급한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여 무분별한 위장수사가 발생해 무고한 시민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유상범안의 경우, 제안 취지에서 ‘패킷 감청’을 바람직한 수사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재가 금지한 수단입니다. 이를 국회의원이 옹호하는 것은 권리와 법치를 무시합니다.
위 사실들을 미루어 봤을 때, 위원장안은 범죄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권력 남용까지 방치하는 해로운 법안이며, 시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부적절한 취지를 가졌기에 함께 철회되어야 합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안
감청법안이 철회된다 하더라도 기존 통신비밀보호법과 기타 연계된 법률들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사기관은 허술한 법조항의 틈을 비집고 민간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무단 사찰과 감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동장치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청법안 철회와 함께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와 입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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