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2-30 ~ 2025-01-29)
- 전과자 선거 출마 금지 및 정치인 사면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정치/선거/국회운영

청원내용 전문
전과자에 권력을 쥐어준다면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더 큰피해를 주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범죄경력이 존재하는 전과자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범죄로 국민과 나라에 혼란을 조장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법을 개정하여 범죄경력이 있는 전과자는 선거출마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치인 사면법과 대통령의 정치사 사면권을 폐지해야하며 오히려 정치인이 불법과 범죄를 저질렀다면 2배이상 가중처벌 해야한다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때문에 악질 중에 악질이기때문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쥐어준 이유는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것이지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라고 준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모든사항을 강력히 청원하고 요청합니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3명 중 1명(699명 중 242명)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 음주운전 등 전과 11범으로 신고한 후보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된다.

>> 국민 여론
한편,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전과자의 선거 출마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23~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에게 “전과자가 각종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47.3%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6.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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