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2-24 ~ 2025-01-23)
- 남태령, 허가받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방배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사퇴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 진행단계 : 위원회 회부

청원의 내용
1번, 법원에서 집회는 이미 허가 받았습니다.

2번, 시민들을 불법시위로 몰고 경찰들의 과잉 진압으로 다쳤습니다.

3번, 시위는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뺏고 길을 못 지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권 남용입니다.

4번, 경찰입장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체증 원인으로 행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원인은 경찰차가 차벽을 세워서 사람들과 차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5번, 제일 중요한 문제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폭력을 유발하고 다친 사람까지 나오고 추위에 떨어 쓰러진 사람도 있는데 보고만 있다고 합니다.

6번.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대한민국 시민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정확히 밝혀주세요!

7번, 경찰들 단톡방 파일 올립니다. 이 경찰 내용을 보시고 찾아서 직위해제 요청합니다. 시민들을 벌레로 보는 일베 경찰아닙니까?

시위 중 경찰에 다리를 걷어차여서 다친 사람 생김 경찰에서 책임을 지세요!

청원 UNBOXING
>>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방배경찰서장 고발)
서울 남태령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보인 행위와 관련해 방배경찰서장을 직권남용죄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4년 12월 21일 남태령에서 경찰이 농민과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생명과 신체를 위협...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사례로, 시민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물과 음식,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다

시민들을 사실상 죽음의 위험으로 내몰았다...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국제 인권 규범에도 위배

청원 UNBOXING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김상은 변호사
금지 통고의 경우 집회·시위 진행의 48시간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제한 통고의 경우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시기를 이용한 편법

경찰이 이번 집회에서 주요한 수단 자체를 모두 금지했기 때문에 형식은 제한 통고지만 사실상 금지 통고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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