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5-01-08 ~ 2025-02-07)
-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홍**
- 청원분야 : 정치/선거/국회운영

청원내용 전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의 미비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표결을 방해하려 하는 등 형법 제91조의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정문란 행위이며, 명백히 내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의원은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내란 특검법 표결, 김건희 특검법 표결,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앞장서서 이끄는 등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서슴지 않고 내란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권성동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도록 선전·선동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64조 2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3항에 의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성동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권성동 국회의원 의원직 제명 청원 돌입 기자회견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는 지난 7일 권성동 국회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내란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로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지속해서 내란을 정당화했다”며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려면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의 사유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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