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2-09 ~ 2025-01-08)
-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경**
- 청원분야 : 정치/선거/국회운영
- 진행단계 : 위원회 회부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헌법 위반 사항
1.1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의도적으로 불참한 행위는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헌법상의 직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1.2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 -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한 심각한 위헌 행위입니다.
1.3 헌법 제8조 (정당의 역할과 책임)-헌법 제8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비민주적 행위를 조장했다면, 이는 헌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입니다.

2. 국회법 위반 사항
2.1 국회법 제114조 (본회의 참석 의무) - 국회법 제114조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대거 불참한 것은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기본 책임을 방기한 행위입니다.
2.2 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의결 절차) - 국회법 제122조는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하여 탄핵소추 의결 절차를 방해한 것은 국회법 제122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3. 정당법 위반 사항
3.1 정당법 제38조 (정당의 책임) - 정당법 제38조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투표 거부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정당으로서의 기본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3.2 정당법 제44조 (정당 활동의 제한) - 정당법 제44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조직적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면, 정당법 제44조에 따라 해산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법률
1.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2.헌법 제8조: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
3.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국회법 제114조: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5.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6.정당법 제38조: 정당은 민주적 운영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
7.정당법 제44조: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경우,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5. 국민적 요구와 결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국민의힘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
2.국민의힘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행위를 조사하여 정당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
3.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

청원 UNBOXING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2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 中)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건데 그날 비상계엄 해제에 우리가 18명(국회의원)밖에 참여를 못했고, 그 이후 탄핵 과정에서 계속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아직도 그 입장이 이어지고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단 한번도 없었다. 국민께서 우리 당을 어떻게 쳐다볼지...민심하고 거꾸로 가니까 당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헌법 8조 2항·4항을 보면 정당의 어떤 민주적 운영, 그 목표와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당이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배해선 안 된다고 정당해산 사유에 돼 있다...지금 딱 이 시점에 국민의힘이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진짜 모든 걸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 사태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청원 UNBOXING
>> 김석우 법무부 차관(지난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대해)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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