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2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AI·데이터 기반 재난대응 역량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안전정보의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 11월 28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4년 하반기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개최했다.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각종 재난안전정보의 수집․공개․관리와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AI·데이터 기반 구축 사업 등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초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11월 28일(목) 13시부터 서울 전경련회관 파인홀에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회의원, 강순희 전(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성희 전(前) 고용노동부 차관, 국제노동기구(ILO),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향후 노동시장을 전망하고 열띤 토의를 펼쳤다.

● 보건복지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주기 평가·인증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성공적 마무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3년간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주기 평가인증제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25년부터는 1주기 평가에서 보완 등 개선이 요구된 기관을 포함해 인증을 받기 원하는 기관에 연 2회 자유로운 신청 및 평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 지원과 ’22년 4월 첫 인증을 받아 인증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 유지 확인 등 신규 인증을 위한 평가보다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 창녕 ‘우포늪’, 12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우포늪은 크게 3포(우포, 목포, 사지포)와 2벌(쪽지벌, 산밖벌)로 나뉜다.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은 자연습지이고 산밖벌은 2017년에 복원한 습지이다. ‘우포늪’은 가시연꽃, 자라풀, 창포 등 800여 종의 식물류와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200여 종의 조류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담비, 삵 등을 포함하여 약 1,2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은 1998년 3월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1999년 8월에는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2018년에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 받아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이다. 올해 7월에는 우포늪과 화왕산을 핵심지역으로 하여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 28(목)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 3. 22(금)에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 보고(장애 발생 24시간 19분 후)를 하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24.6월)를 한 바 있으며, 메타가 제출('24.6월)한 의견과 현장점검('24.8월, 2회) 결과를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하여 이날 과태료를 최종 부과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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