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1-13 ~ 2024-12-13)
-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재난/안전/환경
- 진행단계 : 동의 진행 중
청원내용 전문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세 초등학생 조카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빠르게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아파트단지 인도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문제점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후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인도 위로 올라와 안전조치 없이 3인1조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해왔습니다. 5톤 폐기물 차량은 아파트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었고 인도에 올라와 작업해왔는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지도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하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대였는데 대형 폐기물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도 안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는데 후진하였고 후방 경고등, 경고음, 폐기물관리법 3인1조 작업규칙 모두 무시한 채 후진하여 조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은 사건인데 현재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수거를 맡긴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업체는 운전자가 3인1조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고 운전자 혼자 작업하게 방치했습니다. 하교 시간에 수거 차량을 진입시키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치운 채 안전관리 조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까요?
제도 개선 필요성
아파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단지 내 인도에서 걷다가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상 중대과실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8년에도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6세 아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개정되어 아파트단지 내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3인1조로 작업하게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민간업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하면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가 나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고 이후에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왜 이러한 조치가 사고 전에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도로를 설계한 업체와 아파트 준공 시 안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참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7세 아이는 늦둥이로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아이의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도 거행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하여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을 의무화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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