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1-13 ~ 2024-12-13)
-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국가고시 자격 추진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정**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현재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관하여 22년도부터 지속된 소송이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통보함으로서 2024년 6월 27일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격대학 졸업자들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11, 12회 국가자격 합격자의 자격 유지 및 취소, 13회 (11월 30일 예정) 응시여부, 현재 재학생들의 응시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청원은 기존에 자격취득 후 활동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의 자격 유지 및 이미 입학하여 공부한 재학생들까지 응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 시험계획 변경 공고의 절차 및 기한 준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 18조에 따르면 국시원은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려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자격증 취득자의 합격 취소와 재학생의 시험 응시에 관한 내용을 정함에 있어 시간을 두고 고지하여 변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민 복지와 언어재활 현장의 혼란 최소화
국가고시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제기된 22년의 소송은 22년도 시험계획 시행의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진행되었고, 이에 22년도(11회)에 원격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23년도 7월,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으면서 자격에 변동없이 직업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이후로 지금까지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한 언어재활사의 자격을 정지 및 취소한다면 개인의 직업적 안정성이 파괴될 뿐 아니라 기 지급된 바우처와 실비보험 환수라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지역 중소도시에서 언어재활사를 구하지 못하여 언어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언어장애인들은 기존의 언어치료사 및 언어치료처를 잃게 되거나, 향후 언어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3. 판결의 원고들이 제시한 '영업 이익의 손실'은 엄연히 언어재활사의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언어 재활이 필요한 아동 및 성인을 2심 원고 993명과 언어재활사협회 중 회원들은 본인들의 '영업 이익의 손실'로 보는 것은 재활사로서 치료가 아닌 한명 한명의 재활 대상자를 돈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엄연히 언어치료 관련 대학에서 가르치는 언어재활사 윤리 강령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비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를 근거로 2심에서 승소, 3심에서 기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말을 따른다면 언어치료사는 치료하러 오는 아동이나 성인을 돈으로만 본다는 말입니다. 원격대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4. 대구사이버대학교와 원광디지털대학교를 재학중이고 졸업하여 언어재활사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들은 원격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에 본 원격대학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생업과 가정이 있기에 어프라인 대학에서의 학업은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언어재활사라는 학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원격대학밖에 없습니다. 원격대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청원 UNBOXING
>> 언어재활사 국시 자격 문제 해결 촉구 집회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언어치료학과 학생 및 졸업생, 총학생회와 교직원 등은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대법의 판결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험을 한 달여 앞두고 나온 만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응시자격 제한과 관련해 2022년의 시험 시행 가처분 소송 각하 이후에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를 지속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들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올해 응시생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교과목 및 실습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응시원서 접수까지 했는데, 시험 한 달 전에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도 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격대학 재학생들의 응시 자격 유예를 위한 특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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