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1-27 ~ 2024-12-27)
-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권**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길을 가다 보면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뺑소니범, 무면허 라이더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면허 인증 의무화
한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많은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타사와의 경쟁을 위해 면허 확인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용한 킥보드 업체의 시스템을 통해 면허를 소지 하지 않아도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중 약 35%가 무면허 운전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면허 인증 의무화를 법으로 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전용 주차구역 마련
지정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자동차들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 발목 높이인 전동킥보드는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하기 어려우며, 점자블록 위에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가 많아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없으며, 관련 기업과 국가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은 마련되어있으나, 전동킥보드 사용 앱에서 전용 주차장을 따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이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앱에서 전용 주차 구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있지 않은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것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수거업체가 강제로 견인하여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 견인과 업체의 과태료 부담이 전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번호판 부착
2019년 전동킥보드가 아이를 치고 도주한 사건과 2024년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해 택시와 충돌한 사고 모두 번호판 부재로 인해 범인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번호판 부착 의무 법이 없어 불법주행 및 사고 발생 시 신고가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개인 전동킥보드와 공유 전동킥보드 모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작은 교통수단 하나로 인해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순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여러분의 청원이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청원 UNBOXING
>> 개정 도로교통법(강화된 전동킥보드 규제/2021년 5월 시행)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1인 탑승이 원칙이고, 동승자가 타면 운전자에겐 범칙금 4만원이, 동승자에겐 과태료 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이고, 위반 시 범칙금이 2만원이다.
>> ‘규제 무풍지대’인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이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고, 전동킥보드를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무면허 이용과 사업자의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킥보드 없는 거리’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6조(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 구간을 정해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를 참조 경찰과 협의해 내년 3월까지 시내 5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서 보행량이 많은 도로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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