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1-01 ~ 2024-12-01)
-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양**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 진행단계 : 동의진행 중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JTBC <사건반장> 진행자인 양원보 기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쁜 놈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입니다. 신상이 알려질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영철의 신상은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퍼졌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1998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가해자 인권 선진국'이 됐습니다. 신상 공개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도록 한 판결이 그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도 침묵해야 했습니다. 방송과 신문이 모자이크로 얼룩지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간혹 공개도 됩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니다. 그들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엽니다.

특정한 4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자체가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윗분들이 관심을 표명해야! 언론이 난리를 쳐야! 여론이 주목해야! 겨우 열립니다.

열려도 문제입니다. 심의위원들 마음입니다. 똑같은 유형의 사건인데도 어떨 때는 공개, 어떨 때는 비공개입니다.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공개한다"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 유족의 요청이 있어도" 묵살하기도 합니다. 자신들도 그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도 자체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냥 공개합니다. 몇 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합니다. 해서 큰 고민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4가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개가 아닌, 그야말로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악법입니다.

우리는 1998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아픔은 모두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닙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입니다.

소위 '인권론자'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둘러싼 논쟁 때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혹시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기로 하면 되는 겁니다.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합니다. 흉악범들의 이름을 덮고 있는 아무 모(某)도 걷어내야 합니다.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 효과까지 덤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젠 정말 좀 알아야겠습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1998년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해주십시오.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사건반장>이 앞장서겠습니다.

청원 UNBOXING
>> 전문가 의견_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처럼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복잡한 제도를 두는 곳이 없다...피의자 인권 과잉보호”

“공개 유예라는 틈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보이는 만큼 유예 절차는 폐지하고 제도의 존속 여부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싶다...공적인 사건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언론에서 재량껏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원 UNBOXING
>> 네티즌 및 시민 의견 (출처 / 연합뉴스)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을 즉시 공개하지 못하는 현실이 믿기 힘들다...흉악범의 인권을 따질 시간에 피해자의 인권을 더 잘 챙겨줘야 할 것 아니냐”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피의자의 의견을 왜 존중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피해자 유가족이 동의를 했음에도 즉시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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