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9-26 ~ 2024-10-26)
- 흉악범 사형 집행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송**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아무리 흉포한 죄를 지었더라도 사형선고는 커녕 무기징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사형을 선고후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하면 집행을 하지 않으니 무기징역과 다를게 없는 이상 범죄자들은 두려움없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피의자한테 죄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인가요 제발 부탁합니다. 검찰에서 사형구형은 하는데 한번씩 1심선고는 사형 선고를 해도 피고인이 항소 하면 2심에서 무기징역 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형 확정받으면 집행은 6개월 아니면 2년 쯤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보면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형은 위헌이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사형제는 유지를 해야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은 사형 집행하는데 우리나라도 사형집행을 해야합니다. 사형제도는 있는데 왜 사형 집행을 안 하시는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 보호 해야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 생각은 안 하시나요? 다시 한번 사형제도에 대해 국회 또는 법무부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 살인, 강도 살인, 살인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들은 즉시 사형집행해야 합니다.
청원 UNBOXING
>> ‘실질적 사형 폐지국’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대법원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마지막 사형수는 2016년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이었다.
>> 사형 ‘집행’ 촉구 목소리
지난달 26일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과 관련해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박대성에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 사건의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인다.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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