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9-30 ~ 2024-10-30)
- 전동킥보드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권**
- 청원분야 : 재난/안전/환경
- 진행단계 : 동의 진행 중

청원내용 전문
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가 성인 인증해야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앱으로 쉽게 풀 수 있어 장난감처럼 쉽게 타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인해 중상을 입는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사고가 나면 미성년자라 사고처리 시 무면허 미성년자 운전이라는 이유로 실비, 상해비 지원도 전혀 되지 않고 심지어 전동킥보드 회사의 잘못도 아니어서 책임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강화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를 길에서 치워주시길 원합니다.

1안. 전동킥보드 운전자 인증 강화로 미성년자와 무면허자들이 절대 탈 수 없게 법적조치 원합니다. 이를 위해 킥보드 회사도 미성년자 탑승해 상해사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2안. 전동킥보드가 길을 막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길에 전동킥보드 무단 점거 시 법적조치 강화 원합니다.

3안. 헬멧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헬멧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무방비로 킥보드가 헬멧 없이 사용되고 있어 헬멧장착 강화와 법적조치 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 보다 14배나 높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퇴출...다만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고 최소한 현행에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원 UNBOXING
>>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고스란히 받다 보니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보험 적용 여부는 사고가 난 이후의 문제이므로 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업체들도 대여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 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방안을 고민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대여 후 사고 발생 시 대여 업체를 처벌하는 등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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