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8월 첫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

장마가 종료된 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7월 31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21만6천마리(닭 19만9천마리, 돼지 1만5천마리 등)가 발생하였다. 닭은 전체 가축사육 두수의 0.1%, 돼지는 0.14%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나,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으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등 폭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가동 중인 ‘축산재해대응반’을 통해 가축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우선, 품목별 생산자단체, 농협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요령, 가축 음수 관리 요령 등 폭염 대비 가축 사양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차광막, 환풍기, 스프링클러, 단열효과가 있는 특수페인트 등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급한 시설장비가 고장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A/S) 체계도 미리 점검한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현장기술지원단(5개반, 46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도 강화하고, 피해 발생 농가에게는 재해보험 손해액 산정, 보험비 지급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농협과 계열업체에서도 폭염 피해 최소화와 피해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 환경부
- 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팔색조’ 선정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팔색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 팔색조는 무지개처럼 최소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다.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더 다양한 색깔로 보이기도 하며, 팔색조의 이러한 다양한 외형적 모습에 빗대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사람을 팔색조 같다고 부르기도 한다.

팔색조는 주변에 하천 또는 계곡이 있는 울창한 숲이나, 해안과 섬 혹은 내륙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과 활엽수림에서 단독으로 서식한다. 바위틈이나 나무줄기 사이에 둥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경계심이 매우 강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번식기는 5~8월로 한 번에 4~6개의 알을 낳으며 포란 기간은 16~18일 정도이다.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팔색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환경부도 2005년부터 팔색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하였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보호 관리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 8월의 해양생물

8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달랑게(Ocypode stimpsoni)를 선정하였다. 달랑게는 너비 약 28mm, 길이 약 23mm까지 자라며, 등의 가운데가 볼록하여 전체적으로 통통한 사각형 모양이다. 집게발을 앞으로 펴서 뛰는 모습이 ‘달랑달랑’ 흔드는 것처럼 보여서 달랑게라고 이름 붙여졌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9월부터 달랑게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달랑게는 모래해변에 서식하며, 먹이활동을 위해 모래해변 상/하부를 집단으로 왕복하는 이동을 보이고, 구애/과시/경고를 하기 위해 집게다리를 마찰시켜 개구리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동해안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달랑게의 서식지 범위가 약 80km 북쪽으로 변동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달랑게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과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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