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6월 넷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내용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하지 않는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미저장·미보관시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등) ▲축산 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조정 등이다.

● 환경부
- 거미목 900종 멸종위협 상태 재평가...한국땅거미 등 64종 멸종위협 감소

국내 자생 거미 900종의 멸종위협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를 6월 21일 발간했다.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는 2014년 거미목 704종에서 2023년 기준 총 900종으로 평가 대상이 늘어났다. 평가 결과, 거미목 900종은 위급 4종, 위기 3종, 취약 8종, 준위협 10종, 최소관심 590종, 자료부족 285종으로 구성됐다.

멸종우려범주(위급, 위기, 취약)에는 2014년 16종 대비 1종 감소한 15종이 선정됐다. △검정가죽거미, △섬공주거미, △정선거미가 출현지역 감소 및 개체군 축소 등의 이유로 멸종우려범주에 새로 포함됐다. △물거미, △주홍거미 등 12종은 개체군 밀도 및 분포지역 감소 등 멸종위협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기존 멸종우려범주를 유지했다. 특히 멸종우려범주에 속했던 △한국땅거미(위기->최소관심), △고려잔나비거미(위급->최소관심), △방울가게거미(취약->최소관심)는 서식지 보호 등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멸종우려범주에서 제외됐고 △단지새우게거미는 북방새우게거미와 같은 종으로 확인되어 적색목록에서 삭제됐다.

● 해양수산부
- 우리나라, 새우류 ‘노랑머리병’ 청정국 지위 획득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우리나라가 새우류주요 전염병인 ‘노랑머리병’의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 노랑머리병은 태국에서 최초 보고 이후 중국 등 9개국에서 보고된 질병으로 새우류에 대량폐사를 유발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국가단위의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청정국이란, 특정한 수산생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한 국가를 말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총 147개 새우 양식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노랑머리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질병 미발생 이력과 우리 수산생물 검역?방역체계의 안전성을 인정하여 우리나라에 ‘노랑머리병’ 청정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새우 양식어가는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노랑머리병’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연어류 전염성연어빈혈증(2019), 연어류 자이로닥틸루스 살라리스증(2020), 전복류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2021), 새우류 전염성피하 및조혈기괴사증(2022), 연어류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2023)과 새우류 노랑머리병(2024) 등 총 6종의 수산생물 전염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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